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학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미래 경찰!

인성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미래 경찰!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며, 다양한 범죄이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부를 합니다. 또한 현장 경찰활동 수행을 위해서 각종 이론적 지식과 함께 무술, 체포술과 같은 무도를 연마합니다.

  • 경찰 모의체력 검정 프로그램 실시

    부산 지역 최초 경찰청 순환식 체력 검사 장비 도입을 통한 정기적 체력 측정

  • 다양한 기관 연계 활동 진행

    안전지킴이 활동(부산교통공사) 자율방범대(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 민간경비 전문 교육기관

    경찰청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운영

졸업 후 진로

  • 경찰 및 법집행 분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등

  • 군사분야

    군사경찰 등

  • 교정 분야

    교정직 공무원 등

  •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분야

    보호관찰직 등

  • 국가안보 및 정보 분야

    국가정보원 등

  • 경호 및 보안 분야

    경호처, 공인탐정, 보안전문가 등

  • 특수경비 및 시설보안 분야

    청원경찰, 공항·항만공사 보안요원 등

  • 소방 및 재난안전 분야

    소방공무원 등

  • 범죄분석 및 상담 분야

    범죄심리분석가, 범죄피해상담사 등

  • 학문·연구 및 교육 분야

    대학원 진학, 연구소, 교수직 등

주요 취업 성과

  •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전임 교수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범죄예방론
    • 경찰학
    • 체포호신술
    • 경찰과 헌법
    • 범죄학
    • 경찰무도론
  • 2학년

    • 민간경비론
    • 경찰경호론
    • 경찰형법
    • 청소년비행론
    • 범죄수사론
    • 경찰인사관리론
    • 경찰형소법
    • 경찰과 사회
  • 3학년

    • 경찰행정법
    • 자치경찰론
    • 경찰조직관리론
    • 과학수사론
    • 범죄심리학
    • 해양경찰론
    • 테러대책론
    • 탐정학개론
  • 4학년

    • 피해자학
    • 교정학
    • 첨단경찰론
    • 신종범죄론
    • 경찰학세미나
    • 비교경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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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학기 졸업연기 및 졸업신청 안내

경찰학전공 2016-05-12 09:54 1,937

2016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수료) 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Ⅰ. 졸업연기

  1. 1. 신청대상

 가.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졸업(수료) 가능 한 자

 나. 졸업 또는 수료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졸업요건[총취득학점·진로지도·교필·전필·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 생 및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과목 미취득자는 신청 불가

 ※ 졸업사정 후 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 취소함

  1. 2. 신청내용 : 2016년 8월 졸업(수료)을 2017년 2월로 연기함
  2. 3. 신청조건

유형

신청조건

등록금

수강신청

A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최초 학기만 해당)

학점당 40,000원

(최대 3학점까지 가능)

본인이 원하는 과목 또는 권장과목

[교양/취업전략과 창업시도/2학점/사이버]

B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두번째 학기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

(수업료의 1/6, 1/3, 1/2, 전액)

 

Ⅱ. 조기졸업

  1. 1. 신청대상 : 2016년 8월 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제외)
  2. 2. 신청조건

 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학점포기 전) 4.2이상인 자

 (99∼2001학번 4.0이상, 98학번 이전 3.8이상인 자)

 

Ⅲ. 신청기간 : 2016. 5. 23() 6. 21()

 

Ⅳ.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학과(부)장 확인→본인이 직접 학적팀 제출

 

Ⅴ. 유의사항

  1. 1.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1과목 이상)’ 및 ‘현금등 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 처리됩니다.
  2. 2. 졸업연기 승인 후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A유형 등록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 부·복수·연계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졸업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졸업(수료) 되 므로 부·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하여는 반드시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4. A유형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최초 학기(재학 중 1회)에만 해당되며 8월 졸업사정 후 요건이 미달되면 B유형 변경 또는 연기신청이 취소됩니다.
  5. 5. 조기졸업신청자가 졸업사정 시 탈락되면 다음 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