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학과

인성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미래 경찰!

인성과 실력을 갖춘 준비된 미래 경찰!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며, 다양한 범죄이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부를 합니다. 또한 현장 경찰활동 수행을 위해서 각종 이론적 지식과 함께 무술, 체포술과 같은 무도를 연마합니다.

  • 경찰 모의체력 검정 프로그램 실시

    부산 지역 최초 경찰청 순환식 체력 검사 장비 도입을 통한 정기적 체력 측정

  • 다양한 기관 연계 활동 진행

    안전지킴이 활동(부산교통공사) 자율방범대(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 민간경비 전문 교육기관

    경찰청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운영

졸업 후 진로

  • 경찰 및 법집행 분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등

  • 군사분야

    군사경찰 등

  • 교정 분야

    교정직 공무원 등

  •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분야

    보호관찰직 등

  • 국가안보 및 정보 분야

    국가정보원 등

  • 경호 및 보안 분야

    경호처, 공인탐정, 보안전문가 등

  • 특수경비 및 시설보안 분야

    청원경찰, 공항·항만공사 보안요원 등

  • 소방 및 재난안전 분야

    소방공무원 등

  • 범죄분석 및 상담 분야

    범죄심리분석가, 범죄피해상담사 등

  • 학문·연구 및 교육 분야

    대학원 진학, 연구소, 교수직 등

주요 취업 성과

  •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전임 교수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범죄예방론
    • 경찰학
    • 체포호신술
    • 경찰과 헌법
    • 범죄학
    • 경찰무도론
  • 2학년

    • 민간경비론
    • 경찰경호론
    • 경찰형법
    • 청소년비행론
    • 범죄수사론
    • 경찰인사관리론
    • 경찰형소법
    • 경찰과 사회
  • 3학년

    • 경찰행정법
    • 자치경찰론
    • 경찰조직관리론
    • 과학수사론
    • 범죄심리학
    • 해양경찰론
    • 테러대책론
    • 탐정학개론
  • 4학년

    • 피해자학
    • 교정학
    • 첨단경찰론
    • 신종범죄론
    • 경찰학세미나
    • 비교경찰제도론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교수소개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1. 1. 대상학과 : 모든 학과(IPP 참여 학과 및 학생은 신청 불가)

※ 아래 현장실습 학과는 제외 함. 단,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등 제외

② 유치원ㆍ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③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1. 2.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붙임1) 참조

가. 근거 : 교육부 현장실습운영규정(2016. 3. 1시행)

나. 학과(전공)별 현장실습 신청 전 (붙임1) 철저 확인 협조(학과사무실 통하여 확인할 것)

  1. 3. 개설과목 및 학점 : 현장실습(인턴쉽)과정, 전공 16학점<59334-01>

가.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을 이용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함

나. 16학점 외 다른 개별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불가함

다. 실습은 반드시 16주 이상이어야 함

  1. 4. 실습처 준수사항 :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실습생에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급 6,030)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

<교육부 현장실습운영규정 제6조 : 2016. 3. 1 시행>

제6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5. 장학금 지급 :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하여 실습종료 후 인력개발실 에서는 학생개인별 100만원 장학금 지급(1회 지급)

 

  1. 6. 실습기간 : 2016. 9. 1(목) ~ 12. 23(금) <기간 중 16주 이상>

가.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16주(640시간) 이상 연속 실시

나. 해당학기 성적처리를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서류 제출은 2016. 12. 28(수)까지 완료되어야 함

  1. 7. 실습대상

가. 현재 재학 중인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나. 해외파견교육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GBSC주관)

  1. 8. 신청서 제출 : 2016. 8. 19()까지
  2. 9.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붙임3>

나.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습 참가학생 통장 사본 1부(장학금 지급용)

  1. 10.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여(실습생이 소수일 경우 개별 OT실시)

가. 2016. 8. 29(월) 15:00~15:50, 16:00~16:50<2회 중 선택하여 1회 참석>

나. 장소는 신청 학생에게 개별 문자 통보

  1. 11. 성적처리 : P/NP 평가(2017. 1)
  2. 12. 보험료 : 학과에서 가입 후 영수증 제출–가입안내(붙임4) 참조

- 보험 증권 취합 후 보험 가입 경비를 학과(전공)별로 지원할 계획임

  1. 13. 유의사항

가. 4학년(7학기 이상 이수) 학생은 졸업요건(학점, 평점, 졸업논문<작품>,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학 중 현장실습교육, 해외파견교육, 위탁교육을 합산하여 최대 35학점까 지이수 가능

다. 학과(전공)별로 실습분야 및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 선발

라. 학과(전공)별로 실습기관과「협약서」교환 후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

마.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여부 확인 철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우리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해외자매대학

▷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업체 또는 기관

바.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관련서류 제출

 

 

붙 임

  1.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
  2. 2. 현장실습교육과정 시행세칙(각종 서식) 1부.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은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