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전과 관련 안내]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1. 전과 기준
가. 성적 : 평균 3.0 이상
나.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2. 선발 절차
- 학과사무실에서 전과 신청 학생에게 심사 일시 및 기타 안내(전화) -> 전과 심사 -> 전과 승인 여부 확인
3. 심사일 당일 필요 서류
- 성적증명서 출력 후, 지참
* 전과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 탈락이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