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Safe Road] 9월 범죄사건 및 제도 알리기 카드뉴스 제작 - 4조 명예훼손

경찰행정학과 2023-09-30 17:15 72


명예훼손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다수 인원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일반 시민들이 수많은 연예인들의 정보에 대해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소가 중요하고, 명예훼손의 대상이나 피해자 특정성 / 공연성 /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 / 주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인 명예훼손 '고의' 이 4가지가 전부 인정되어야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앞 4가지 요소에서 추가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처벌규정은 형법 제 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한 분쟁 대처법으로는 침해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명예훼손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