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장학제도국가장학금

학사안내

 

종류

  1. I유형 :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2. II유형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장학금 유지 및 확충) 연계 지원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소득구간별 장학금액 (2024학년도 기준)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과 국가장학금(II유형)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 제외), 성적 80/100점 이상(장애인 학생 성적기준 무관, 0분위에 대해서 70점/100점 이상)

 

지원기준

  1. 성적 : 직전학기 80/100점 이상
    성적 기준 폐지 :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성적 기준 폐지
    성적 기준 완화 : 0분위에 대해서 70점/100점 이상
    "C학점 경고제" : 1분위~3분위에 대해서 2회에 한해 70점/100점 이상
  2.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 제외)

 

소득분위 산정기준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2.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소득분위 기준(10개 구간) 설정 및 확정
    -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소득인정액 구간 심의

 

이중지원 방지

한 학기동안 수혜받은 학비감면용 교내외 장학금과 등록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생활비지원용 교내외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금은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있음)

 

  1. 등록금 ≥ 학비감면용 교내외 장학금 + 등록금 대출금

 

예1) 등록금 300만원인 김신라 학생이 A급 성적장학으로 전액 성적장학이나, 국가장학금 100만원을 수혜하므로, 성적장학금은 전액인 300만원이 아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인 200만원을 수혜함.

예2) 등록금 300만원인 이백제 학생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300만원 전액대출하여 납부하였음. 이후 국가장학금 100만원을 수혜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이중지원이 발생하여 다음 학기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되었음. 그러나 이중지원을 해소(대출금 100만원 상환)한 후 국가장학금을 다시 수혜할 수 있게 되었음.